"자보기관, 임의 서식 사용시 불이익"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09 18:59:26
  • 분쟁심의위원회 재의결…각 단체에 협조요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최근 심의회를 열고, 현재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과 관련해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소견의뢰 또는 회신을 할 때에 지침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의회 차원에서 서식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각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기관에 숙지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