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원고 승소판결 "1억 2천만원 배상하라"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병원측이 과실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2천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부산지법 제7민사부는 지난 2005년 부산 모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가 마비된 이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1억2천2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환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되다 지난해 겨우 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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