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약제 선정 및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등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약품을 보험대상으로 선별하기 위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비교약제 선정 기준 등 그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교약제 선정기준은 △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 교과서, 임상 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가능 약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이들 가운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점유율(누적 80% 정도)를 차지하는 약제들을 비교약제로 최종 선정했다.
또 비용-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신약의 경우, 비교약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등재 약제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자료제출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경우에는 신약과 같은 기준을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 복제약이 없으면 오리지널 약가의 80%, 복제약이 있으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중평균가'와 '최초 제네릭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이 밖에 여러 함량약제의 결정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의 허가함량 및 대상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함량 외에 다른 함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함량이 모두 등재신청된 후 검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비교약제 선정기준은 △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 교과서, 임상 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가능 약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어 이들 가운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정 점유율(누적 80% 정도)를 차지하는 약제들을 비교약제로 최종 선정했다.
또 비용-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신약의 경우, 비교약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기등재 약제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자료제출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경우에는 신약과 같은 기준을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 복제약이 없으면 오리지널 약가의 80%, 복제약이 있으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중평균가'와 '최초 제네릭 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이 밖에 여러 함량약제의 결정신청의 경우에는 외국의 허가함량 및 대상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함량 외에 다른 함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함량이 모두 등재신청된 후 검토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