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의협에 1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 정지처분 무효'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두 교수를 복권시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교수는 작년 11월 의협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두 교수를 복권시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교수는 작년 11월 의협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