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종이냅킨 유해물질로 고시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25 23:55:48
  • 형광증백제 중금속성분 관리 대상 규정

산업자원부는 25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제품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종아냅킨과 종이키친타올에서 형광증백제와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 성분이 관리 대상으로 규정되며, 소량이긴 하지만 검출된 바 있는 PCB나 포름알데히드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에서 PCB는 5mg/kg 이하, 중금속 성분은 각각 1mg/ℓ 이하여야 하며,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입을 닦거나 주방용기를 닦는 종이냅킨과 종이키친타올의 지난해 시장 규모는 210억원 규모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반화장지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 매우 허술하게 관리해 왔다"며 "이번 KS 규격 제정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가지고 이달중 관련 공공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내년 초 제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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