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시비, 법원은 누구손 들어줄까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13 07:39:58
  • 성모 외 서울대병원, 노건웅 원장 항소심…병원계 촉각

성모병원이 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임의비급여 관련 28억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12일 “현대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학적 임의비급여 역시 병원 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사의 양심에 따라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모병원 측은 “의학적 비급여를 불인정해 요양급여기준대로만 치료하고, 약제 투여를 제한할 경우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환자가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동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환급받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를 사용했고, 진료비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전가했으며, 진료수가에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징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현재까지 서울대병원과 아토피박사로 잘 알려진 노건웅 원장이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대로 보건복지부는 2002년 노건웅 박사가 운영하는 피부과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주사제,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검사, 급여에서 정하지 않은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했다며 업무정지 1년, 9억여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노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는 중증 아토피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하고 상응하는 치료비를 받았으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없으며, 무작정 정부 고시가 정한 치료방식을 고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의 재량성 보장을 통한 치료목적 달성이라는 공익 목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즉각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대병원도 심평원이 2004년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심사해 5089만원을 환자에게 환급하라고 통보하자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 항목에 대해 비급여 산정 △별도 산정 불가 항목 환자 부담 △급여 불인정 항목 환자 부담 △급여 항목에 대해 미결정 비급여 등을 했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심평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5089만원 가운데 별도산정 불가, infusion pump set, 급여 불인정 등에 해당하는 286만원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수 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 기준 초과 약제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과 심평원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들 사건을 놓고 볼 때 재판부는 일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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