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 실거래가-원외, 상한가 기준 삭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8-03-14 12:20:17
  • 복지부, '주사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기준' 명확화

주사약제 저함량 배수처방시 원내조제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원외처방의 경우 상한가를 기준으로 각각 심사조정이 이루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사제 청구방법 변경내용 안내 공문을 심평원 및 유관단체 등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주사약제 저함량 배수처방시 심사조정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삭감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보건의료유관단체들의 요구를 수용, 기준을 정해 알려온 것.

복지부에 따르면 원내조제는 실거래로 심사조정하고, 원외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한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다만 원내조제 실거래가 심사조정시 고함량 약제 실거래가가 저함향 배수함량 약가보다 많은 경우 조정금액은 없으며 실거래가 신고가 안된 약제의 경우에는 상한가로 심사조정한다.

이 밖에 주사제 각각에 대한 mix사용가능 시간 기준을 정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기준을 사례별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용법용량 범위내에서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1회 투약량에 가장 근접한 함량의 약제를 우선 투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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