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위서 가장 필요한게 의사 아닌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3-19 07:45:43
  • 대부분 의사 2명만 참여…의료계 무관심 속 이슈 안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각 지자체별로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가운데, 등급판정위원회에서의 의사의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의 무관심 등으로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최근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꾸렸는데, 의사위원이 4명 배치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2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시흥시의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4명까지 확대된 것이다. 위원장도 조인성 시흥시의사회장이 맡았다.

조인성 회장은 "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의사 역시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의사들이 참여해야 정확한 등급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요양보험 혜택을 입게 될 노인들이 시설이나 재가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로, 이번에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참여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흥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위원은 2명이 대부분으로, 한의사나 간호사 등과 숫자가 비슷하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법률전문가 1명, 노인복지전문가 1명, 노인복지담당공무원 2명, 공단직원, 1명, 원로공무원 1명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구성됐다.

의료계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사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 만큼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판단하지 못하면 선심성 사업이나 지역내 이권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동대문구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지금은 노인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꾸준히 의사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에서는 의사 2명이 배치됐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가 맡으려 하지 않아 2명 추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의료계의 무관심이 크다는 반증이다.

조인성 회장은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관심을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의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재원이 3~4조원으로 더 커질 장기요양보험에서 의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역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