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진료비 컨설팅 시범사업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16 12:10:50
  • 의원 20곳 대상 하반기부터…현지조사 제외 등 인센티브

개별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을 사전점검해 주는 요양기관 진료비 컨설팅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컨설팅시범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컨설팅 사업은 심평원이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별 요양기관의 청구 내용을 미리 점검해 주는 제도.

심평원은 1~3년 이내 신규 개설기관으로 6개월 이상 청구실적이 있는 의원급 요양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자율시정통보 누적점수 해제, 자율시정통보 1년간 유예, 기획현지조사대상기관에서 3년간 제외,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한 경미한 부당청구는 시정조치, 컨설팅 과정에서 비교적 심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착오 청구에 대해서는 금액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심평원은 사업홍보부터, 접수신청, 진단지도, 사후처리 등 전 과정을 의료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키를 희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등 모든 진료비 청구와 개별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할 수 있다"면서 "진료비 청구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사람의 궁금점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제공해 올바른 청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료정보 노출에 따른 부담감 등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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