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 "이유 막론 환자 귀책으로 봐야"
약을 분실해 원외처방전을 재발행 받을 경우 비용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의뢰한 행정해석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해 발생하는 모든 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라고 회신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귀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분실)사유를 선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할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건강보험 급여 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관행수가에 의해 본인 전액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당일 또는 익일일지라도 진찰행위 없이 조제, 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환자가 진료 후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으나 약을 분실해 당일 혹은 다른 날에 의료기관에 내원해 분식약제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할 경우 약제비용은 누가 하며, 원외처방전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
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의뢰한 행정해석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가 약을 분실해 발생하는 모든 처방․조제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이라고 회신했다. 환자가 약을 분실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귀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분실)사유를 선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할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건강보험 급여 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관행수가에 의해 본인 전액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당일 또는 익일일지라도 진찰행위 없이 조제, 투약만 한다면 진찰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환자가 진료 후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약을 수령했으나 약을 분실해 당일 혹은 다른 날에 의료기관에 내원해 분식약제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할 경우 약제비용은 누가 하며, 원외처방전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