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공모, 양·한방 물리요법 비교 연구 등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방 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작업에 착수한다.
공단은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물리치료를 위한 양한방 동시진료 실태, 양·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비교·구분 등의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현재 의과전문의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일부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방 물리요법은 급여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영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지 못해 의료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 의학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보험급여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접수는 내달 13~15일 진행될 예정. 참가희망자는 해당기간내에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소요예산은 4천만원 규모다.
문의 공단 급여보장성팀 (02)3270-9868/ 총무팀 (02)3270-9057
공단은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소요재정추계 및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물리치료를 위한 양한방 동시진료 실태, 양·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비교·구분 등의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현재 의과전문의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물리치료요법에 대해 일부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방 물리요법은 급여영역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영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지 못해 의료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현재 시술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정의 및 표준화, 의학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보험급여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참가 접수는 내달 13~15일 진행될 예정. 참가희망자는 해당기간내에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총 소요예산은 4천만원 규모다.
문의 공단 급여보장성팀 (02)3270-9868/ 총무팀 (02)3270-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