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숙사부지 매입비용, 세금면제 타당"

발행날짜: 2008-05-08 07:43:20
  • 대전지법, A병원 승소판결···"병원사업은 비과세 대상"

대학병원이 기숙사를 짓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학병원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기숙사 또한 이에 대한 일환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A대학병원이 병원 기숙사 부지매입비용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세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7일 판결문을 통해 "현재 지방세법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시켜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해 기숙사를 설립한 만큼 그 사용용도에 맞춰 비과세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간호인력은 대학병원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기숙사의 사용용도가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에 따라 대학병원이 기숙사를 실제로 사업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대학병원 구내에는 기숙사를 지을만한 여유공간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대학병원과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현재 그 기숙사에 61명의 간호사들이 입실해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사업용도에 타당하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 사실에 비춰 대학병원이 그 운영을 위해 기숙사를 설립했으며 그 사용용도에 맞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한 그 부동산에 대한 매입비용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병원에 부과된 1억 3800만원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A대학병원은 지난 2007년 간호사 기숙사 설립을 위해 병원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해당 구청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1억 3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