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자에 538만원 지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1 10:51:19
  • 귄익위, 부당급여비용 2692만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 493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9537만원의 예산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 사건은 ▲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이다.

권익위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과 관련,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해 현재까지 총 73건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총 8억5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행위로 낭비될 뻔 한 공공기관 예산 97억 8,345만원을 국고로 환수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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