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자보환자 퇴원 지시권 실효성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05-22 11:25:11
  • 실질적 강제수단 없어…'보험사 삭감 명분' 우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퇴원,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병원계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21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이 전원이나 퇴원 지시를 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환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전원, 지시권은 이미 고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고시를 법률로 올리는 것 외에는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병원들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퇴원을 요구하더라도 환자들이 버티면 쉽지 않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환자들에서 그런 경향이 많다"고 전했다.

때문에 병원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상당한 진료비 절감효과가 올 것이라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퇴원이나 전원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삭감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기관의 퇴원, 전원지시권이 법률로 규정된 만큼 퇴원 전원 지시가 이뤄진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보다는 보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이 보험사들이 퇴원, 전원지시권을 근거로 삭감을 정당화해 주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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