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 등 '건강서비스' 비용징수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23 11:55:48
  • 정부 8월중 입법예고, 11개 전염병 영유아 무료접종

앞으로 의료기관, 건강관리회사 등에서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년 실행계획(중점과제 24)'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건강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비만클리닉, 영양·운동처방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8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방문간호사를 현재 2천명에서 2천300명으로 확대, 저소득층 환자, 장애인 등 100만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가동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 기능개편 TF를 통해 공공보건기관 기능·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방안으로 영유아 건강이상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국인 다빈도 선천성대사이상(6종)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을 적극 홍보해 수검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에 대해 1인당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205억원을 들여 11개 전염병 8개 백신을 대상으로 영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검진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검진기관 100곳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만성질환 등록관리 사업 강화, 뇌심혈관질환센터 2개소 설치, 365건강예보제 실시 등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와 심혈관질환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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