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강위 개최, 자유구역내 의료관공도 적극 육성
지식경제부는 23일 경제자유구역안에 들어설 외국의료기관 3개를 2012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 소슥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사업승인기간을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특히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 외국의료기관 유치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또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규제완화,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 및 정주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세 소슥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사업승인기간을 최장 12개월에서 3~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특히 외국의료기관 유치와 관련, 외국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 외국의료기관 유치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기준 및 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 및 자격조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경부는 또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외국병원이 겸업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보양온천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통해 외국 환자 및 보호자의 유치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