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회비 미납자에 권리제한 조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5-27 06:57:28
  • 홈페이지 접근·연수교육 불인정 등…파장 주목

의협과 시도의사회들이 회원들의 회비 미납으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한 지역의사회가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6일부터 2년 연속 회비 미납자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난 3월 열린 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제재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의사회는 그 후 2달간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개별 접촉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려해 왔다.

제재 조치가 시작됨에 따라 회비 미납 회원들은 경상남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제한, 회람·책자·안내문 등 공문 발송 금지, 연수교육 불인정,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경남의 한 지역의사회장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독려해 10~20%는 이번 기회에 납부했다"면서 "충분히 고지하고 시행한 만큼 미납 회원들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의 2년 연속 회비 미납회원은 2680명 중 169명으로 6.3%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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