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학적비급여' 인정범위 대폭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7 11:40:47
  • 심평원장 공고 이전에도 허가사항 범위서 투약 가능

보건복지부는 16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와 관련, 허가사항 범위지만 심평원장이 공고한 세부인정 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제비 비용부담과 관련, 허가사항 범위지만 심평원장이 공고한 세부 인정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심평원장이 공고한 세부 인정 범위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 허가범위(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라도 심평원장이 공고하기 전까지는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투여가 불가능했던 기준을 개정해 공고 이전에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허가사항 범위 초과지만 의학적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평원장이 공고 또는 인정한 범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약값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허가초과 약제의 경우 의학적타당성이나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 중에는 신청기관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요법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 투여시 의사의 처방·투약 재량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pregabalin 경구제 ▲패스트젝주성인용 ▲엔브렐주사 ▲휴미라주 등 adalimumab 주사제 ▲ 레미케이드주사 등 infliximab 제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변경했다.

이 가운데 엔브렐주, 휴미라주에 대해서는 류마티스관절염에 최대 51개월,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에 최대 48개월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한가지 TNF ainhibiter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방법의 편리성이 있는 경우 교체투여를 인정하고 투약기간은 교체 전 약제 투야기간도 교체후 약제 최대급여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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