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특법 개정 의료기기 투자시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 대상업종에 병원이 포함돼 의료기기 도입과 설치와 관련한 세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개정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제23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해 이달부터 최초로 투자하는 장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투자한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공제율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앞서 병원협회는 2002년 부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공제대상에 병원업을 추가토록 동법 시행령(23조)을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정부는 최근 개정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제23조 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해 이달부터 최초로 투자하는 장비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투자한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공제율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앞서 병원협회는 2002년 부터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라 공제대상에 병원업을 추가토록 동법 시행령(23조)을 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