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과대광고 업체·개원가 무더기 조사

안창욱
발행날짜: 2008-06-23 12:00:07
  • W사, 4개월 광고정지 처분…경찰, 성형·피부과 등 수사중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W사가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여드름 치료기를 과대광고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이 의료기기를 사용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조사도 진행중이어서 개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식약청은 서마지 레이저를 수입하는 W사에 대해 얼마 전 광고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업체는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의료기관 홍보용 책자에 여드름 치료 개선효과가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다 지난 2월경 시민권리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와 함께 이 업체는 식약청 행정처분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 의료기기를 사용중인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의료기관들 역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광고해 왔지만 시민권리연대가 이를 고발함에 따라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시민권리연대는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수백여개 의료기관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W사 변호를 맡고 있는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대부분의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는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 때 특정 질환명을 기재하지 않고 효능 효과를 기재하고, 의사들은 허가된 내용에 따라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대로 한다면 레이저나 고주파 기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모피부과 원장도 “문제가 된 의료기기는 개원가에서 널리 사용중인데 만약 의료기기업체와 의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돼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수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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