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사적계약 진료비 환수는 위헌"

안창욱
발행날짜: 2008-07-10 12:36:23
  • 노건웅 원장, 심판 신청…임의비급여 인정여부 주목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가 불가피하게 의학적 비급여를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해 환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헌이다”

아토피박사로 잘 알려진 노건웅 원장이 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1항, 4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10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다.

소아과 전문의인 노 원장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노 원장은 2000년 1월부터 아토피 환자에게 면역조절주사제인 인터맥스감마ㆍ알파페론ㆍ이뮤펜틴ㆍ아이비글로블린에스 등을 처방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토피 치료제로 고시되지 않은 면역조절주사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하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청구한 것은 의약품 산정기준 위반이라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공단도 9억여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6년 6월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이탈·남용을 인정했지만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1심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노 원장은 이와 별도로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대상인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과 4항은 공단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을 징수하고, 이를 해당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들 조항은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환수하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노 원장의 대리인인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면역조절제를 투여한 환자 대부분은 충분한 효과를 얻었고, 복지부 고시를 초과해 검사를 했지만 이는 아토피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었으며, 동의를 얻어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변호사는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장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일반적 진료 수준을 넘는 최선의 진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이 적용 대상이 되는 보편적 진료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며, 그 수준을 벗어난 최선의 진료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요양급여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진료를 방치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간 사적 계약에 맡기는 게 순리”라면서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토피 환자들에게 면역조절제를 투여한 것은 사건 당시만해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진료 수준을 벗어난 ‘최선의 진료’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검사 항목수를 초과해 검사한 것 역시 마찬가지여서 요양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간 사적 계약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 변호사는 “이번 신청은 모든 부당청구에 대한 진료비 징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가 있거나 환자가 요구한 의학적 비급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변호사는 “만약 대법원이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의사의 진료비 청구권을 인정하면 현재 진행중인 아토피사건이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임의비급여 진료 현실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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