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일 국무회의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의결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선 병원은 보양온천, 호텔 등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톨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보양온천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담기로 했었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톨령이 주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보양온천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담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