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협회관서…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의료법 개정이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와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지정토론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의료법 개정이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는 박은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와 전병왕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며, 지정토론에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 종별 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