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국가검진 문호 확대…부실기관 퇴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30 11:10:54
  • 내년 3월부터 시행, 검체검사 위탁-장비 공동이용 허용

내년 3월부터 검진기관 신고제가 지정제로 전환돼 허위청구 등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는 등 검진기관의 질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이 완화되어 동네의원의 검진기관 문호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가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건강검진기본법'이 공포된데 따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검진기관 지정제 및 평가제 도입방안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을 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소관부처 공무원, 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 대표로 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대상연령, 검진시기 및 방법 등 표준 권고안을 비롯 국가검진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어려운 현행 제도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진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부당 검진건수는 약 5만2천여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은 전체의 56.8%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사유를 검진기관 지정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검진대상자를 유인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자가 검진을 시행한 경우, 검진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했다.

제정안은 또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지금은 검진기관 진입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해 인력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은 동네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실제 올해 6월말 현재 일반검진기관 수는 280여개로 전체 요양기관의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의원에 한해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의 공동이용 등을 허용하고 검진기관 진입기준은 현행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또 위탁기관은 복지부에서 정도관리 성적을 참고해 권역별로 지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출장검진의 경우 검진의 편의, 접근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 면 리 도서지역 출장검진만 인정하고 출장검진 편익이 있는 특정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시 허용하는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을 평가하고,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분석결과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공개하고, 검진 대상자의 검진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희망할 경우 우수검진기관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의 의견수렴을 위해 3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보건의료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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