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획관리관실 등 직제 개정 착수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14 22:43:17
  • 시행규칙개정(안) 발표, "부처 내 혁신사업 일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구체적인 직제시행규칙개정(안)을 발표됐다.

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획관리관실, 안전평가관실 및 국립독성연구원의 업무 및 직제의 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관리관실의 경우 행정혁신,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혁신담당관을 기획관리관 밑에 신설하며 청장직속으로 설치된 공보(담)을 기획관리관실로 이관함으로써 기획업무와 공보 및 대국민 홍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게된다.

또 안전평가관실의 경우 의약품평가부의 의약품 품목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기능과 동등성평가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생물의약품평가부의 세균제제과와 바이러스제제과를 백신과로 통합하고, 생물의약품평가과를 신설해 생물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독성연구원은 현재 2부 8과의 조직체계를 1부 5과로 통합 조정하고 약리부의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를 안전평가관실로 이관하고 유효성연구부로 개편해 식품·의약품의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기술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직제개정(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내 자체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의 개편안은 2차례에 걸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