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세부적용 기준…의사인력 9월14일 이전 첫 기준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4/4분기 제도의 본격적용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세부적용기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 기간등급 산정 기준 및 산정 대상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먼저 시행 첫분기(2008년 10월~12월31일 진료분) 적용되는 등급산정 대상기간은, 현재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환자수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8월15일~9월14일, 정신과 간호인력 8월15일, 9월15일로 확정됐다.
이는 오는 8월 15일 개설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8월16일 이후부터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이전에 신규개설하는 기관은 일단 4/4분기 G3(단 1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G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 1분기부터 인력신고내용을 반영한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지만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등급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 수 및 인력 산정 대상기관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등급이 산정된다.
또 정신과 입원환자는 없으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는 낮병동입원환자를 신고해야 기관등급인 G3(1차 G4)를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기관은 G5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정신과 입원환자와 낮병동환자 모두 없이, 외래환자만 있는 기관들을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 심평원은 정신과 협진 등에 따른 환자수 산정 등 유의사항들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타 진료과목 또는 타법령에 의거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수가 등급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포함시킬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세부적용기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 기간등급 산정 기준 및 산정 대상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먼저 시행 첫분기(2008년 10월~12월31일 진료분) 적용되는 등급산정 대상기간은, 현재 운영중인 기관의 경우 환자수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인력 8월15일~9월14일, 정신과 간호인력 8월15일, 9월15일로 확정됐다.
이는 오는 8월 15일 개설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8월16일 이후부터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이전에 신규개설하는 기관은 일단 4/4분기 G3(단 1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G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2009년 1분기부터 인력신고내용을 반영한 등급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지만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등급산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단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환자 수 및 인력 산정 대상기관에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G4, 그 외 의료급여기관은 G3로 등급이 산정된다.
또 정신과 입원환자는 없으나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에는 낮병동입원환자를 신고해야 기관등급인 G3(1차 G4)를 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기관은 G5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정신과 입원환자와 낮병동환자 모두 없이, 외래환자만 있는 기관들을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밖에 심평원은 정신과 협진 등에 따른 환자수 산정 등 유의사항들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타 진료과목 또는 타법령에 의거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 협진 의뢰한 경우에는, 정신과 의료급여 차등수가 등급산정시 입원환자수 산정대상에서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