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장면 무단게재 '비밀누설금지' 위반

장종원
발행날짜: 2004-01-26 06:29:09
  • 분쟁조정위,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배상해야

환자 동의없이 시술장면을 찍은 사진을 무단이용할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의 침해뿐 아니라 의료법상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의 측면까지 있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개인정보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한 사건은 2건으로 최근 판정한 웹사이트 성형수술 동영상 게재와 건과 지난해 10월에 판정한 사진 무단게재 건이다.

여대생 김 모씨는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2년여가 지난후 친구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그러던 중 2003년 8월 경 친구로부터 쌍거풀 수술사진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수술 과정에서 촬영한 성형 전후의 얼굴이 ‘수술성공사례’로 웹사이트에 버젓이 띄워져 있는 사실을 발견, 병원측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병원측의 행동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일 뿐아니라 특히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인 김 모씨에게 성형수술사진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사진이 일회적이 아닌 4개월 이상 게시된 점이 문제가 된다며 병원측에 김모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웹사이트 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윤주원 연구원은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의 세 가지 측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 중 하나이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제1항의 규정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된다며 초상권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외에도 사람의 얼굴과 같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사진 등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의료법상에는 19조에서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성형수술 관련 얼굴사진 등은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인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허용된다”며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웹사이트 뿐 아니라 소식지, 잡지 등에는 개인의 신상이 들어날 수 있는 사진 등이 다수 게재되고 있었다. A 소식지에는 ‘시술전’, ‘시술후’로 나누어 환자의 얼굴이 정면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인쇄돼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 등을 운영중인 병원들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공개를 원할 경우에도 환자 동의서 등을 받아두어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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