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전문약 전환을"

이창진
발행날짜: 2008-08-26 12:55:21
  • 의협, 밀수출 약사부녀 적발사건 관련 당국에 촉구

현직 약사부녀가 필로폰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전문의약품 감기약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11일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단일제 전문의약품 감기약 50만정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현직 약사부녀 일당을 검거하고 밀수출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3068만정을 압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협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연루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리하고 사건의 재발 발생을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협 입장을 복지부 및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다는 점과, 마약전용 및 밀수의 주범이 의약품 취급자인 약사였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해 5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엄정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식약청에 촉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식약청이 의협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일관해옴으로써 근본적 문제해결의 실패로 작금의 사태가 재발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일반의약품으로 방치돼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이 마약으로의 불법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의 안전한 처방 후에 환자에게 복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취급자에 의한 마약류 전용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를 비롯한 의약업계 종사자들의 약사감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마약전용이 가능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라고 적극 주문했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약품바코드 인식 의무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의약품 수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의약품 취급 및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