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화학 요법 등 개정…9월 1일 시행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등에 대해서도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를 급여대상 약제와의 병용투여할 경우 일부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bevacizumab를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제로서 고식적요법으로, 급여대상 약제(paclitaxel)와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10/100).
아울러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에 1차 요법제, 고식적 요법으로 paclitaxel, platinum(carboplatin or cisplatin)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일부부담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또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의 경우 1차요법제으로 interferon alpha-2a와 병용요법을 실시했을 때, 직결장암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무과 병용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했다.
심평원은 "bevacizumab은 비급여 약제이지만 급여대상 약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 국내 허가를 추가로 받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내용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공고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먼저 bevacizumab를 전이성 유방암에 1차 요법제로서 고식적요법으로, 급여대상 약제(paclitaxel)와 병용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10/100).
아울러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에 1차 요법제, 고식적 요법으로 paclitaxel, platinum(carboplatin or cisplatin)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본인 일부부담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또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의 경우 1차요법제으로 interferon alpha-2a와 병용요법을 실시했을 때, 직결장암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약무과 병용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 시 급여대상약제에 관해 급여인정토록 했다.
심평원은 "bevacizumab은 비급여 약제이지만 급여대상 약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 국내 허가를 추가로 받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내용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