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허술' 병·의원 등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9-04 16:52:28
  • 식약청, 상반기 지도점검 벌여 160개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에 의료기관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2만595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60개소를 행정처분 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36건, 기록정비 규정위반 25건,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2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서울 종로구 소재 0000의원은 관리대장의 재고량과 소지하고 있는 재고량의 차이가 전월 사용량보다 0.2% 이상 차이가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강남구 역삼동 000정신과의원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향정신성약품의 보관하다 적발됐고, 00병원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약국도 다수 적발했는데, 안양시 000약국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울산 삼산동 000약국은 마약류 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청은 또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마약류취급자 1만3434곳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준수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도록 했으며, 전국의 각종 축제 등과 함께 10만 여명이 참여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여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도록 하고, 취급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