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조리사, 12월까지 위생교육 받아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5 17:21:12
  • 미 이행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병원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는 12월까지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조리사중앙회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은 6시간동안 이뤄지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조리사 중앙회는 9월 중 교육통보서를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