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 상한제 도입-급여품목 재평가 도입 요구 높아
건강보험재정안정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약제비에 이어 치료재료대 적정화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행 치료재료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가 상한제 도입,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7일 HIRA 정책 동향 기고문에서 현재의 치료재료 급여제도가 가격산정 기준의 타당성, 재평가절차 미비, 실거래가 보상제도의 작동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관은 먼저 최초 등재품목의 가격산정과 관련 "제조원가와 수입가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면장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원가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아울러 후속품목의 경우 가치평가 기준표의 활용이 미미하고, 대부분 상한금액의 90% 수준에서 결정되어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원가 수입가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가격결정에 다양한 기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아울러 후속품목은 기준표를 다양화해 차등화된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평가와 관련해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사무관은 "현재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최초 등재이후 후속제품의 진입과 사용량 증가 등과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보상제도, 저가구매 유인 한계…고시가제 전환 등 검토
특히 권 사무관은 현재의 실거래가 보상제도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고시가 제도'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권 사무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99%이상(종합전문 98.6%, 종합병원 99.3%, 병원 99.7%, 의원 99.9% 수준으로 청구)이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
그는 "공급업체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우려, 상한금액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표면상으로는 상한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한금액 범위내에서는 실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전기홍 아주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방안'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와 부당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요양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시장 유통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시장유통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고시가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제도 전환까지는 현재의 실거래가 상한제도 하에서 상한금액을 합리적 과정에 따라 조정하는 대응반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치료재료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가 상한제 도입,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권혜나 사무관은 7일 HIRA 정책 동향 기고문에서 현재의 치료재료 급여제도가 가격산정 기준의 타당성, 재평가절차 미비, 실거래가 보상제도의 작동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관은 먼저 최초 등재품목의 가격산정과 관련 "제조원가와 수입가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나 수입면장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원가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아울러 후속품목의 경우 가치평가 기준표의 활용이 미미하고, 대부분 상한금액의 90% 수준에서 결정되어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원가 수입가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가격결정에 다양한 기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 아울러 후속품목은 기준표를 다양화해 차등화된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평가와 관련해도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 사무관은 "현재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격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최초 등재이후 후속제품의 진입과 사용량 증가 등과 같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상한금액에 반영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보상제도, 저가구매 유인 한계…고시가제 전환 등 검토
특히 권 사무관은 현재의 실거래가 보상제도에 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고시가 제도'로의 전환 등 제도개선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권 사무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99%이상(종합전문 98.6%, 종합병원 99.3%, 병원 99.7%, 의원 99.9% 수준으로 청구)이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
그는 "공급업체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우려, 상한금액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표면상으로는 상한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한금액 범위내에서는 실구입가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할 동기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전기홍 아주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관리 방안'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한금액 인하조치를 피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와 부당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요양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시장 유통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시장유통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고시가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제도 전환까지는 현재의 실거래가 상한제도 하에서 상한금액을 합리적 과정에 따라 조정하는 대응반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