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강화…교육규정 명문화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는 16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아동도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강간범죄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규정을 명문화했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을 명문화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아동도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강간범죄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교육상담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규정을 명문화했다.
최영희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을 명문화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