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약 효능 과대광고 병·의원 31곳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8-09-29 10:32:25
  • 식약청 특별점검 결과, 홈페이지에 효능 등 부풀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태반 유래 의약품의 효능을 과대 광고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친인척 등에게 인태반 유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도매상 등 30곳도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28일부터 9월 5일까지 지방청과 본청에서 인태반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미용실 등 24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이 친척, 지인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제조 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과대광고 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의료기관에 배포한 경우가 6건, 제조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5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수입)업소가 13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매상 12건, 의료기관 4건, 미용실 1건 이었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인태반유래 의약품을 노화방지, 피부미용, 성기능개선, 아토피피부, 면역력증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게재한 의료기관 홈페이지 3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에 통보하여 피부관리실 등 관할업소에 대한 지소·단속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인태반 의약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태반유래 의약품은 대부분 주사제로서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자격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식약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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