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재사용 병·의원 25곳 급여비 환수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1 11:00:58
  • 심평원, 구입량-청구량 비교시스템 구축…관리 강화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병·의원 25곳에 대해 4500만원 규모의 급여비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병·의원 25곳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A요양기관의 경우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t(1개 금액 16만7660원)을 3~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요양기관은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데터(1개 금액 32만9600원)를 2~3명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비용은 각각 청구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부당사실이 확인된 이들 요양기관들에 환수금액을 확정, 통보한 상태. 25개 병·의원에서 부당확인된 금액은 총 4500만원 규모다.

심평원, 구입신고량-청구량 비교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한편 심평원은 향후 1회용 치료재료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의 치료재료 구입신고내역과 진료비 청구내역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구입한 치료재료가 적절히 소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치료재료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내부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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