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광고 심의료 불법사용' 의혹 제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07 09:42:08
  • 전현희 의원, "의협, 수수료 중 4억여원 사용처 불분명"

[메디칼타임즈=]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의료광고 수수료를 협회의 사적용도나 집행부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협은 9173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9억여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 적립금 중 의협이 지출한 금액은 현재까지 5억2000여만원 규모. 그러나 실제 의료광고 심의에 소요된 비용은 총 지출액의 1/4 수준인 1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적립금 가운데 3억80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

아울러 한의협과 치협도 각각 의료광고심의 수수료로 4억, 1억4000만원을 징수, 이 가운데 9천4백여만원, 8천8백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실제 의료광고 심의에 사용한 금액은 총 사용액의 46%,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협회별 의료광고 지출대비 의료광고심의비용 현황 (단위: 건, 천원)
전 의원은 이들 금액이 의료광고심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협회나 협회집행부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고 고발했다.

실제 전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협은 수수료 적립금 중 일부를 협회집행부 쇼파, 테이블, 책상세트 구입, 집행부 개인 명의의 각종 화환 및 부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화차량이나 카메라, 만년필 등 선물을 구입하거나 골프비용, 용도불명의 과도한 행정비와 회식접대비, 술집비용, 택시비용 등으로 사용된 내역도 파악됐다.

특히 전 의원은 "각 협회에서 제출한 지출내용 중 본래의 사용처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다량의 간이영수증들이 발견됐다"면서 "각 협회에서 불법전용한 비용의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의협의 경우 약 9억에 달하는 수수료 적립금 중 지출한 5억 2천7백여만원의 비용중 확실하게 적법한 용도인 의료광고심의에 사용함이 확인된 1억 4천여만원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7천만원 및 관리비외에 나머지 금액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필수적 행정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외에 적법한 사용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적자금 쌈짓돈 사용…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

전 의원은 "의료광고수수료는 명백히 의료법상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업무수행의 대가인 만큼 협회들이 이를 의료광고심의가 아닌 협회의 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인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에 단 몇 차례만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실태 및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수수료 수입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는커녕 전혀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관리소홀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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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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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흐 2008.10.27 10:05:34

    10원짜리로 바꿔서 현희 묻어주랴?
    10원짜리 무덤~ 흐흐흐

  • 이런게 2008.10.09 14:49:44

    리베이트야
    연간 3억원 부수입 올리는 식약청 공무원
    전현희 의원, "외부강의가 합법적 뇌물창구 돼서는 안돼"

    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가운데 식약청 공무원들의 무절제한 외부강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 공무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외부강의에 1212회 참석해 총 2억9700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역시 8월 현재까지 858회 외부강의에 나가 1억 9000만원을 강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 공무원 7명은 모 식품회사가 주최하는 강의에 20회 출강해 총 1393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직원은 '식품안전관리와 제조물 책임'이라는 주제 등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총 5차례 강의를 나가 강의료 350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9명이 3년 2개월 동안 단속대상 기업에 출강해 총 1979만원 강의료를 받아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안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식약청의 식품업체 출강 행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현의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특정 공무원에게 외부 강의가 집중돼 업무지장이 우려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20개월 동안 79회 외부강의를 나가 한 달 평균 3.95회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강의를 나가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강의료로 총 178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부 출강횟수 상위 10명의 강의료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해 부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은 "식품행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제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한 강의료를 받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외부강의에 자주 출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관기업으로부터 고액강의료를 받거나 과도한 강의료 수입을 올리는 것은 정당한 뇌물제공과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일정 횟수 이상의 외부강의를 금지하거나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부강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고 2008.10.07 16:51:19

    정부주도하에 심의위를
    의협,치협,한의협으로 나누어진
    심의위를 정부주도하에 운영토록하세요.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경우,규제는 더 심해지고,
    건의를 해도 완고하게 묵살하지만,
    정부주도하에 두면,실명으로 건의하면,즉각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 심의료 유용도 없어질 것이다
    공무원들이 공금 몇푼 유용해서 퇴직금 날아갈 짖 하지 않는다

  • 프리즈 2008.10.07 14:42:45

    제발 제대로된 심의를 해줬으면..
    각 의원개원수만큼 심의비를 받는거 솔직히 비싸다. 그래도 그만큼의 비용이 들면 철저히 심의해주고 맘편히 광고를 할 수 있기를 원했는데 또 몇개월이 지나면 재심, 광고법이 바뀌어 문제가 생기면 의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가 너무 맘에 안든다. 그리고 좀 투명하게 하게좀 해줬으면...

  • 의료계종사자 2008.10.07 13:31:16

    심의 기준이 더문제
    심의 받아도 실제로 법적 보호기능은 거의 없는것으로 아는데, 돈은 왜받나
    의료계 망신이다

  • 건의 2008.10.07 12:14:34

    건의
    현행 의료광고심의제도에 대한 再考를 건의함.

    새로운 질병이 늘어나고, 건강을 넘어 웰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니즈가 커짐에 따라 의학기술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 의료계도 시장경제의 흐름에 상응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전격 실시된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제라는 규정의 보호를 받으며 한창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심의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의료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선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재 의료심의의 건당 심의비용은 10만원.
    광고내용에 대한 특별한 지도도 없이 단순 검열과 반려, 승인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심의형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다.
    게다가 비용 기준도 썩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같은이름을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에는 특정 지점 광고가 아닌 동일 브랜드 광고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정 지점과 연락처, 원장을 명시케 하고 그 개수에 따라 심의비를 책정한다.

    심의 기준에 대한 일선 병의원의 불만은 더 크다.
    이미 몇 번의 반려를 거쳐 어렵게 진행된 심의필 광고안을 불과 몇 개월 후에 재심의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준 없는 심의규정 탓이 아닌가.
    결국 비용 외적인 측면으로도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일선 병의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최근의 신문기사를 보니 아니나다를까, 이러한 심의비용으로 거둬들인 수수료의 이용출처가 모호하거나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선 병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심의비용을 낮추어 광고주체가 비용의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 유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같은이름을 사용하는 병의원이 동일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같은이름을 사용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지점을 갈 것인가는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분명 광고심의가 이를 제약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또한 거둬들인 심의비용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일선 병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상상 2008.10.07 11:43:07

    반성하면서..
    의혹이 있다면 반성 하면서 삽시다
    어려운 때 지도부에서 일반 회원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조금의 도움을 주려 노력한다면
    이런 의혹의 소리도 나오지 않을겁니다

  • 광고 2008.10.07 10:49:15

    광고
    광고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국어 말투까지 꼬집어가면서 고치라고 하는데, 계속 재심 받으라고하지, 무슨 돈은 10만원씩 내라지, 네트워크 병원은 이름만 올라가도 한 병원당 10만원이래지, 그리고 나중에 법적 책임은 개별적으로 지는 거라지, 이게 무슨 심의지 당채 그냥 보복부하고 짜고 의협 돈버는 거 같은데...

  • 제발 2008.10.07 10:40:20

    제발 투명하게 삽시다
    전 집행부의 실정이 다시금 재현하려는건가.
    언제나 투명해 지려나..
    심의비를 어디다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주세요!

  • 감사 2008.10.07 10:38:50

    전의원의 고언을 들어라 심의료 내려라
    전의원이 오죽하면 친정단체 속을 팠겠냐? 의사의 살림을 걱정한 것인데 전의원의 결단에 감사한다. 협회장은 심의료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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