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교통사고 환자 기록부열람 안될말"

이창진
발행날짜: 2008-10-09 06:46:14
  • 의협, 김태원 의원 발의법안 의견수렴…“보험사 영역확대 우려”

보험사에게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부 열람 허용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피력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8일 의협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행정안전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에 의견조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5일 발의된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보험사 등의 열람권을 부여하고 거부시 해당 의료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43조 1항, 제48조 3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김태완 의원실은 개정안 제안이유로 “현행법에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하는 가짜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사의 열람 청구를 거부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열람 청구를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험사의 영역 확대가 진료권 침해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안 부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미 각 시도의사회에 개정법률안의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중앙회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팀의 자문을 걸쳐 조만간 국회 상임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기존 법안에 외출·외박 기록부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은 것은 문제 발생시 보여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 관리를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명백한 진료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의 내용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명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환자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문제이긴 하나 법률적 테두리에서 정당한 진료와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 의사들을 나쁜 집단으로 오해시킬 수 있다”고 전하고 “이번주 시도의사회 의견조회를 마무리하는 대로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첨부해 해당 상임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은 가뜩이나 보험사의 무리한 진단서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외과, 내과 등 의원급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의료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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