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아서틸정 4mg 등 경구약 8품목-주사제 1품목 삭제
리피로우 10mg, 20mg 등 경구제 6품목과 올트릴주사액150mg 등 주사제 1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품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시 급여 삭감되는 품목수를 새롭게 재조정,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경구제 가운데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종근당의 리피로우 10mg, 20mg △클락신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리피원정10mg(대원제약) △카터정12.5mg(명인제약) △리피칸정10mg(신일제약) 등 6품목이 새롭게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품목 가운데 조코정20mg 등 8품목이 삭제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대상품목은 지난달보다 2개가 늘어난 597품목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조코정20mg(한국엠에스디) △글루코파지정250mg, 500mg, 아서틸정4mg(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네신정125mg(보람제약) △미디아정1mg(신일제약) △누코미트캅셀(한서제약)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10mg(보령제약) 등이다.
이 밖에 주사제에서는 올트릴주사액150mg(명인제약) 1품목이 추가되고, 신일리보스타마이신주사액500㎎(신일제약) 1품목이 삭제되면서 지난달과 같은 320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에 올라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배수처방시 급여 삭감되는 품목수를 새롭게 재조정,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경구제 가운데 고함량 약제가 신설된 △종근당의 리피로우 10mg, 20mg △클락신정(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리피원정10mg(대원제약) △카터정12.5mg(명인제약) △리피칸정10mg(신일제약) 등 6품목이 새롭게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기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품목 가운데 조코정20mg 등 8품목이 삭제되면서,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대상품목은 지난달보다 2개가 늘어난 597품목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은 △조코정20mg(한국엠에스디) △글루코파지정250mg, 500mg, 아서틸정4mg(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네신정125mg(보람제약) △미디아정1mg(신일제약) △누코미트캅셀(한서제약) △보령프라바스타틴나트륨정10mg(보령제약) 등이다.
이 밖에 주사제에서는 올트릴주사액150mg(명인제약) 1품목이 추가되고, 신일리보스타마이신주사액500㎎(신일제약) 1품목이 삭제되면서 지난달과 같은 320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