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병용 금기성분 의약품 2천여개 공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26 13:10:04
  • 심평원, 복지부 고시후속…특정연령금기 140여 개

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는 ‘1등급 약물상호작용’에 해당하는 병용 및 특정연령 금기약 2천여 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복지부가 병용금기 162개 성분조합과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10개 성분을 고시한데 따라 후속조치로 고시 성분에 해당하는 의약품 2천여 품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시사프라이드제제의 경우 한국얀센의 프레팔시스정 등 13개 품목과 병용 처방할수 없는 의약품은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25개 성분 173품목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특정연령대 금기약으로 동성제약의 지콜연질캅셀 등 140여개 품목도 공개됐다.

심평원은 “성분별 의약품 목록은 현행 약제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를 대상으로 작성됐다”며 “향후 이런 성분에 해당하는 품목은 추가, 신설 및 삭제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