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부위감염시 332만원 추가비용 발생"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14 10:07:59
  • 심재철 의원, 수술감염 감시체계 전 병원으로 확대해야

수술부위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수술환자에게 막대한 추가 의료비용과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는 물론 병원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술부위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수술부위감염이 전체 병원감염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술부위감염으로 인한 환자 1인당 추가적인 재원일수는 20.4일, 최소 1인당 332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2007년 수행한 학술용역사업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00병상 이상 규모의 7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술부위 감염률을 조사한 결과, 위절제술의 경우 100 수술당 4.41, 고관절치환술은 1.75, 슬관절치환술이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수술부위감염 가운데 20~70%의 사례가 퇴원 후에 발견되어서 다른 병원감염감시에 비해 철저한 감시가 어렵고 감염사례를 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다양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감시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수술부위감염을 관리·감독해야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뽀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금년에는 21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 위절제술, 개두술 및 뇌실단락수술에 대한 감시가 진행 중에 있으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감시체계 특성으로 병원별 결과 및 수술부위별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수술부위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즉각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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