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일자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한약전의 일반시험법에 정하지 않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3개 고시를 통합한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을 마련, 20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법안은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을 통합된 규정인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고시인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02-3156-8011)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통합됨으로써 민원인은 업무 혼란의 최소화와 업무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청은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정 정비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약품등 질량(용량) 편차시험'을 통합된 규정인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고시인 '의약품중 보존제 기준 및 시험방법'과 '의약품등의 미생물한도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은 폐지했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02-3156-8011)로 11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통합됨으로써 민원인은 업무 혼란의 최소화와 업무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청은 품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규정 정비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