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치과 의료기관들의 전문과목 표기 허용시기를 2018년까지 다시한번 유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치과 의료기관 전과목 표기 유보 등)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재 국내 치과의료기관은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의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하는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초기 전문의의 희소성이라는 현실을 이용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는 1차 의료기관을 주로 개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2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양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은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될 뿐 아니라, 치과진료의 특성상 의료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좋은 진료과목에만 전문의 인력이 과잉 배출되는 등 의료시장의 혼란과 치의학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43조 단서 및 제77조제2항 단서(치과 의료기관 전과목 표기 유보 등)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현재 국내 치과의료기관은 의원급의 1차 의료기관과 병원급의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게 하는 경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도입 초기 전문의의 희소성이라는 현실을 이용해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는 1차 의료기관을 주로 개설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2차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양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은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과 치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문의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될 뿐 아니라, 치과진료의 특성상 의료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수익성이 좋은 진료과목에만 전문의 인력이 과잉 배출되는 등 의료시장의 혼란과 치의학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