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청에 건의…중기특별세액감면 확대도 요구
병원협회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장하고 나서,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병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병원관련 세재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병협은 먼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기존의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형평성을 맞춰줄 것도 요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범위를 학교법인과 같이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한도도 50%까지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또 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현행 도매업 기준에서 지식기반사업 또는 제조업 기준으로 상향 조정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소기업범위를 제조업과 같이 '100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임에도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불리했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만큼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병원관련 세재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병협은 먼저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해 기존의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제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형평성을 맞춰줄 것도 요구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범위를 학교법인과 같이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한도도 50%까지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또 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현행 도매업 기준에서 지식기반사업 또는 제조업 기준으로 상향 조정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소기업범위를 제조업과 같이 '100인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들이 비영리법인임에도 세제혜택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불리했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만큼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