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부금기' 시행…DUR 점검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8-10-30 06:50:15
  • 복지부·심평원, 임산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 목표

복지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임부금기 의약품' 고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임부금기 의약품 선정시, 병용·연령금기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임산부의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의약품' 고시를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신 금기 처방이 이루어질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부금기 의약품 지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현재 식약청에서 금기의약품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에는 해당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임부금기 의약품 선정시 해당 항목을 DUR 시스템에 탑재, 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DUR 점검대상이 기존 병용·연령 금기에서 임부 금기까지 확대되는 셈.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의 고시가 이루어지는대로 임산부에게 금기약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DUR 시스템상에도 해당 항목을 반영해 요양기관들이 의약품 처방조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8월 청구명서세에 임부 여부를 기재하는 특정내역을 신설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시 반드시 환자의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청구명세서에 기재토록 한 것으로 임부 금기의약품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