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 적발기관부터 적용…"공표대상 많지 않을 듯"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개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됐지만, 실제 명단 공개는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0월 진료분부터가 법 적용대상이다 보니 현지실사와 부당행위적발, 부당금액 정산작업, 실명공개 대상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대상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해당 병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명단 공개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는 6일 "지난달 대상기관들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쳤으나, 행정절차 등에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안에 명단공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허위청구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기관에 대해서는 그 실명을 공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9월말 공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부당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전체 청구액의 20%를 초과하는 기관으로 공표대상 기관이 되면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개시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월 현지실사에서 적발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명단공개 대상을 가려내고 있는 상황. 다만 정산작업에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첫 공개대상은 빨라야 내년에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대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요양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명단 공개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을 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명단이 선정되더라도 공표 이전에 요양기관 통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명단공개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단공개가 결정될 경우 상당수 기관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생각보다 명단공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월 진료분부터가 법 적용대상이다 보니 현지실사와 부당행위적발, 부당금액 정산작업, 실명공개 대상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대상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해당 병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명단 공개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는 6일 "지난달 대상기관들에 대한 현지실사를 마쳤으나, 행정절차 등에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안에 명단공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허위청구 금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선 기관에 대해서는 그 실명을 공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지난 9월말 공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부당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금액이 전체 청구액의 20%를 초과하는 기관으로 공표대상 기관이 되면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개시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월 현지실사에서 적발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명단공개 대상을 가려내고 있는 상황. 다만 정산작업에 3~6개월이 소요되므로 첫 공개대상은 빨라야 내년에나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대상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요양기관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명단 공개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을 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명단이 선정되더라도 공표 이전에 요양기관 통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어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이 들어올 경우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명단공개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단공개가 결정될 경우 상당수 기관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생각보다 명단공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