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 1억에서 4억까지 부과···타 학회 영향 불가피
지난해 탈세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던 일부 학회들에게 결국 수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해결에 나섰던 의학회는 한발 발을 빼놓은 상태며, 대다수 학회들이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학회 이사장은 6일 "세무서와 학회간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결국 현행법에 의해 추징금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소급된 과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각 학회들이 받은 추징금은 적게는 1억 5천선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사장은 "관할 세무서에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등을 소급해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당연히 내야하는 금액인만큼 즉각 이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들이 학술대회 개최장소에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학회에 지급한 비용이다.
학회가 학술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부스설치비를 받았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금까지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라던 후문과는 달리 이번 세무조사는 강남구의 한 세무소가 독단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회들은 현재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벗어났지만 학회들의 세무처리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만약 관할 세무소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추징금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의학회을 비롯, 일부 학회들은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상태며 타 학회들도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회들은 세무당국이 이처럼 학회의 재정을 조사하고, 더욱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한 여지를 주기도 전에 추징금부터 납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 학회 이사는 "세무당국에서도 학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회들이 대다수 비영리학술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을 줄수도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처사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세무서의 일제조사로 관할 학회들이 무더기로 과세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하면서 과연 이번 사건이 의학회와 산하학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 나섰던 의학회는 한발 발을 빼놓은 상태며, 대다수 학회들이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학회 이사장은 6일 "세무서와 학회간 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결국 현행법에 의해 추징금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소급된 과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각 학회들이 받은 추징금은 적게는 1억 5천선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사장은 "관할 세무서에서 5년간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등을 소급해 납부를 요청해 왔다"며 "당연히 내야하는 금액인만큼 즉각 이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약사, 의료기기업체들이 학술대회 개최장소에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학회에 지급한 비용이다.
학회가 학술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부스설치비를 받았더라도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금까지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국세청의 대대적인 세무조사라던 후문과는 달리 이번 세무조사는 강남구의 한 세무소가 독단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회들은 현재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벗어났지만 학회들의 세무처리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만약 관할 세무소의 조사가 실시될 경우 추징금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의학회을 비롯, 일부 학회들은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상태며 타 학회들도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학회들은 세무당국이 이처럼 학회의 재정을 조사하고, 더욱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한 여지를 주기도 전에 추징금부터 납부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한 학회 이사는 "세무당국에서도 학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왔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추징금을 부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학회들이 대다수 비영리학술단체로 운영되고 있는만큼 유예기간이나 계도기간을 줄수도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처사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세무서의 일제조사로 관할 학회들이 무더기로 과세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하면서 과연 이번 사건이 의학회와 산하학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