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개선안 제동…진료의사 비율조정은 '타당'
정부의 '선택진료제도 개선안'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가 진료현실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의 골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 재조정 및 선택진료 신청서식의 개정.
개정안은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선을 현재 '재직의사 중 80% 범위'에서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능한 의사의 80%'로 조정하고 △선택진료 서식을 개정, 주진료과목과 진료지원과목을 구분해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 1~3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 재조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개선권고를 냈다.
규개위는 비율 재조정과 관련, "많은 병원들이 재직의사에 실제로 진료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까지 포함해 사실상 거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당초의 취지와 돨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택진료신청서식 개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병원협회에서도 병원행정상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환자 동의하에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해 주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개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할 때)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원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규개위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은 복지부에 부대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선택진료 개선방안의 골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 재조정 및 선택진료 신청서식의 개정.
개정안은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선을 현재 '재직의사 중 80% 범위'에서 '재직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능한 의사의 80%'로 조정하고 △선택진료 서식을 개정, 주진료과목과 진료지원과목을 구분해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 1~3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 재조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개선권고를 냈다.
규개위는 비율 재조정과 관련, "많은 병원들이 재직의사에 실제로 진료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까지 포함해 사실상 거의 모든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 당초의 취지와 돨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택진료신청서식 개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개위는 "병원협회에서도 병원행정상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환자 동의하에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해 주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개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할 때)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원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규개위는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은 복지부에 부대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