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급여법 개정안 발의…체납시 독촉 절차 마련
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에 대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를 해당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수한 비용 중에서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여내역을 누락해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다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해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원외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도 18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의 과잉처방으로 발생한 약제비를 해당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수한 비용 중에서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급여내역을 누락해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다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해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원외 과잉처방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도 18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