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핫이슈 무더기 심의…법안소위 관심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26 06:47:11
  • 26일 정부 의료법-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등 심의키로

국회가 정부 의료법 개정안,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의료법 개정안 등 35개 계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복지위가 공개한 심의예정안건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관심을 모아왔던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단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의료법 개정안만 5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동성 의원의 개정안 또한 국내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정부 개정안과의 병합심의가 예상된다.

이 밖에 △양승조 의원의 개정안은 치과 전문과목 표기 유예 △이애주 의원의 안은 환자진료기록 보호 강화 △김춘진 의원 안은 의료단체 및 복지부에 '징계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료인 자율정화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심의예정안건에 들어있다.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박은수 의원이 제출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그것.

양 법안은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방전을 낸 병·의원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찬성과 반대로,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사다.

심재철 의원이 낸 개정안은 국립의료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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