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 경기 21% ‘최저’…수납직원·카드단말기 ‘역부족’
내년도 의협회장과 시도회장 선출을 앞두고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의협 회비 납부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2일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시도 사무국장 모임에서 공개된 의협 회비 납부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협 회비 예산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납부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33억원으로 가장 많은 회비액을 지닌 서울시의 경우, 납부율이 15%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3억원인 경기도도 21%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내년 회장 선출의 투표인단인 173명의 대의원 수를 각 구별 회비 납부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미납자가 속출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의사회와 갈등으로 회비를 거부해온 서울아산병원의 납부율이 40%를, 서울대병원은 70%를 보여 대학병원들의 상승곡선에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전체 납부율이 절반을 넘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아직 의협에 보고하지 않은 회비를 포함하면 회비 납부율이 26% 정도”라면서 “각 구 회장단 회의에서 납부율을 공지하고 있지만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지방 의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회장 후보군 등록에 들어간 인천시의사회는 60%를, 가장 적은 회원 수를 지닌 제주도의사회는 70%, 지방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는 부산시의사회는 50%에 그치고 있다.
경남의사회의 경우, 회원공지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회비미납자의 연수평점 불인정 방침을 전달하고 의사연수평점 12평점 미수자는 과태료 및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 60% 납부율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방의 납부율이 높다고 해도 적은 회원 수로 인해 사실상 실제금액은 수도권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의협회장 투표권은 2년치를 완납해야 주어지는 만큼 시도의사회에 이를 공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시도 사무국이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들고 수납 전담 직원이 미납 회원을 방문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회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이다.
한 의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장 선거가 있어 납부율 제고를 기대했지만 이미 낼 사람은 다 낸 것 같다”고 전하고 “여기에 학자금과 보너스가 지급되는 의협에 비해 열악한 시도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도 납부 독력 활동에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실시된 제35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50.27%의 낮은 투표율과 더불어 총 7만 4537명의 회원 중 회비 미납으로 3만 4548명(46.4%)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2일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열린 시도 사무국장 모임에서 공개된 의협 회비 납부율이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협 회비 예산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납부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33억원으로 가장 많은 회비액을 지닌 서울시의 경우, 납부율이 15%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3억원인 경기도도 21%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내년 회장 선출의 투표인단인 173명의 대의원 수를 각 구별 회비 납부율에 따라 배정하는 방식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미납자가 속출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의사회와 갈등으로 회비를 거부해온 서울아산병원의 납부율이 40%를, 서울대병원은 70%를 보여 대학병원들의 상승곡선에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전체 납부율이 절반을 넘을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아직 의협에 보고하지 않은 회비를 포함하면 회비 납부율이 26% 정도”라면서 “각 구 회장단 회의에서 납부율을 공지하고 있지만 의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지방 의사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회장 후보군 등록에 들어간 인천시의사회는 60%를, 가장 적은 회원 수를 지닌 제주도의사회는 70%, 지방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자랑하는 부산시의사회는 50%에 그치고 있다.
경남의사회의 경우, 회원공지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회비미납자의 연수평점 불인정 방침을 전달하고 의사연수평점 12평점 미수자는 과태료 및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재 60% 납부율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방의 납부율이 높다고 해도 적은 회원 수로 인해 사실상 실제금액은 수도권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의협회장 투표권은 2년치를 완납해야 주어지는 만큼 시도의사회에 이를 공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시도 사무국이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들고 수납 전담 직원이 미납 회원을 방문하는 고육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회원들을 설득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이다.
한 의사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장 선거가 있어 납부율 제고를 기대했지만 이미 낼 사람은 다 낸 것 같다”고 전하고 “여기에 학자금과 보너스가 지급되는 의협에 비해 열악한 시도 사무국 직원들의 처우도 납부 독력 활동에 적잖게 작용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실시된 제35대 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50.27%의 낮은 투표율과 더불어 총 7만 4537명의 회원 중 회비 미납으로 3만 4548명(46.4%)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